상병수당 정부지원금
7월부터 일을 못해도 정부에서 하루에 46,180원을 지급하는데요 최대 90일에서 120일을 지원하며 평균 지급금액은 81만원을 지급합니다. 누가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정부지원금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확정 자료를 보게 되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에 추가로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7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개 지역에서 추친되고 있고 6개월간 시범사업 지역에서 지급된 상병수당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로, 평균 지급금액은 815,000원 입니다.
상병수당 제도란?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하여,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한 것이 특징입니다.
2단계 지원 대상으로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시범사업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이어야 하며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거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기준은 기준준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7억원 이하이여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정할 예정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이렇습니다.
- 1인 가구 2,702,000원
- 2인 가구 4,148,000원
- 3인 가구 5,322,000원
- 4인 가구 6,482,000원
- 5인 가구 7,597,000원
- 6인 가구 8,674,000원
- 7인 가구 9,730,000원
- 8인 가구 10,785,000원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급여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2개 모형으로 운영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지원합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되며,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지원합니다.
지급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로 1일 45,180원을 지급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고
7월부터는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합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산정되며, 접수기간은 2023년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단계 시범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며 4개 시, 군, 구에 2개 모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심사, 의료인증 심사 등을 절차를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리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일 46,180원을 지급하는데요. 3월에는 추가 지역이 새롭게 선정되는 곳이 있으니 확정되는 대로 한번 더 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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