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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완화 시기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됩니다.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내 마스크 착용 유지 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더라도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 감염취약시설 군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건강증진시설
- 대중교통수단 군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실내 마스크 전체 해지 조건
-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 -> 경계 또는 주의
-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2급 -> 4급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2단계가 시행됩니다. 2단계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던 장소에서도 모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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