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2년부터 우회전 차량 단속이 시작됐고 2023년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보행자 없어도 우회전 신호가 있지 않으면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 시 "서행"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만약 신호 위반을 하고 교통사고 발생된다면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차로단속 (앞지르기)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첫 번째 차선이 앞지르기 차선입니다. 앞지르기할 경우에만 1차선으로 해야 하고 앞지르기 이후 10분 내로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10분 이상 1차로로 운행하거나 우측 차선을 통해 앞지르기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도 최대 10점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 처벌 강화
이전부터 시행하는 음주측정 처벌은 동일하고 강화된 2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화
2회 이상 측정 거부 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측정 거부로 처벌을 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자의 재범도 처벌 강화됩니다.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종 자동면허
기존에는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했다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종 자동 면허 소지한 운전자는 갱신이 불가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 2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운전 시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숙지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 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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