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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은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절차입니다.
1년간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앞서 2022년 지출한 비용 중 공제 대상은 근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의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본인의 확인 및 동의만으로 회사에 제공하거나 일괄로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운영시간은 주말포함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내려받기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내려받기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http://www.hometax.go.kr)
2. 연말정산 간소화(공제 자료 조회/발급) 클릭 후 로그인
3. 각 공제 항목의 돋보기를 클릭하여 내용 확인
4. 모두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한 번에 내려받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주의사항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하여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이 제출하지 않는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해당기관에서 증명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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