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31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방법 2023년 자동차세 연납하여 할인받자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년 두 번 나눠서 납부해야 세금입니다. 하지만 1월에 연납을 할 수 있는 자동차세가 있는데 1년 치 세금을 미리 선납할 경우 최대 7%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는데 기존에는 연납이 10% 할인이었는데 2023년부터 7% 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6항) 자동차세는 적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7% 할인을 받아도 몇만 원 이익을 본 셈이니 꼭 연납 신청으로 이익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납부기간 각 신청 기간마다 할인률이 달라지니 확인 꼭 해주세요. 1월에 해야 가장 큰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16일~1월 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 2023. 1. 16.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