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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고 어려운 근로자 분들이나, 사업체에 현금을 지급해 드리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전년도 보다 10% 올라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3월 1일부터 신청하셔서 꼭 지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전년도(2022년)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 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며, 2022년 12월 31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원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및 소득 조건
가구 | 가구원 | 총소득기준 금액 |
단독 가구 | 배우자 및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졶속이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안 |
자세히 봐야할 사항은 신청자 혼자 거주하는지 가족과 같인 거주하는지의 여부와 신청자 혼자 소득금액이 있는지 가족과 같이 소득금액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부양자녀는 반드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재산 조건
가구원 및 소득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하여도 자신의 재산이 많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재산 합계약이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측 하단의 근로/자녀 장려금 버튼을 클릭하세요. 홈텍스 홈페이지
- 일반신청하기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산해 보기로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10% 인상된 개정안 금액 정보입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150만 원 ~ 165만 원
- 홀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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